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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매장 조사 착수


시각장애인 권익 침해 여부 면밀히 확인…법적 조치 검토
경주시, 장애인복지법 준수·인권 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 추진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한 생활용품 판매점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영상에서 A씨는 경주 여행 중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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