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관용차량 사적 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3인 직무권한 등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7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의장은 휴일인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전용 관용차인 고급 승합차를 이용했다.
공식 일정일 경우에는 휴일이나 퇴근시간 후 야간에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관용차 이용은 사적 용도 사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뉴스24>가 천안시의회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김 시의장은 이날 전용 관용차량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94㎞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시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본인이 소속한 정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이다. 천안시의회 의장 전용 관용차량은 공무직 전담 운전원이 있는데, 김 의장은 이날 이 직원을 동했시켰다.
김 시의장은 “공무수행이라 생각했다. 타지자체 의장들도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행한 직원은 공식적으로 출장을 끊고 갔으며, 직원 식사비도 개인 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비서실 출신 한 공직자는 "전당대회 참석을 공무수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닐텐데"라며 "사무국이나 비서실에선 말리지 않고 뭘했나"라고 지적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