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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파일 헤비업로더 '실형'


법원이 영화 불법파일을 전문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영화 불법 대량 공급업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향후 영화 부가판권시장 정상화에 힘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속칭 '릴리스 그룹'의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과 함께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파일을 유포하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재산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 의욕을 감퇴시켜 영상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그동안 영화 불법파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P2P나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이처럼 파일을 업로드한 헤비유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대형 웹하드업체 5곳을 기소했으며 대량으로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와 불법 파일을 만든 릴리스 그룹도 함께 기소했다.

영화계는 그동안 한국 영화 시장이 불법파일 성행으로 DVD 등 부가판권 시장이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극장 매출 의존도가 83.7%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 상업적인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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