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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병역법 위반혐의로 이준석 비대위원 고발


"2010년 'SW 마에스트로' 사업 기간 중 회사 수차 이탈"

[채송무기자] 무소속 강용석(사진) 의원이 한나라당 이준석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강 의원은 10일 오후 "이준석 비대위원은 복무 기간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10년도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참여하는 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사를 수 회 이탈했다"며 "이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은 경우에 해당돼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이준석 비대위원을 고발해야 하는지 투표를 진행했는데 약 700개 의견 중 90% 이상이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비대위원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 모씨의 공익근무 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 모군의 허리디스트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의사 김 모씨는 15년 전 군의관 시절 병역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며 "서울시 44곳의 군 지정 병원이 있을 뿐 아니라 박 모군의 자택에서 가까운 위치에 군 지정 병원인 강남성모병원이 있음에도 굳이 멀리 떨어진 혜민병원을 이용한 것은 병무 브로커 차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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