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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기성용 측 "폭로자 측, 본질 흐리고 엉뚱한 트집"


축구선수 기성용(32·FC)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 측이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
축구선수 기성용(32·FC)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 측이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

기씨의 변호인 송상엽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피의자 측이 항상 먼저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를 바로잡은 대응이 본질인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측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지 보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 측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며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변호사는 그간의 일정들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2021.3.22. 기성용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2021.3.31. 기성용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받음' '2021. 4. 한 달 동안 아무 수사도 진행되지 않음' '2021. 4. 27.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이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어 달라고 하였다고 확인' '2021. 5. 12.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이 경기도 양주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신청했다고 확인' '2021. 5. 24. 피의자 중 한 명 첫 조사 받음' 등이 담겼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6월 선배인 기씨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경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씨는 지난 3월31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서는 지난 24일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 등은 기씨의 법률대리인 송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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