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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측이 '그알' 청탁" 주장 유튜버 영상 돌연 삭제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A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해당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지난 2일 유튜버 B씨는 자신의 계정에 올린 영상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다. 이후 '#돈터치미' '#도둑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I will be back'(다시 돌아오겠다)는 짧은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4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에는 손씨의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와 SBS의 정모 기자가 나눴다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가 정 기자에게 'A씨가 무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그알')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씨는 두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고 '둘의 사이를 밝히겠다'고 말한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약 20만회를 기록했다.

故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A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
故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A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

지난 1일 정 변호사는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영상에서 말하는 SBS 기자는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구글 측에도 B씨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내 경찰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씨의 친구인 A씨,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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