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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동의의결, 대기업 전유물?…조성욱 "중기 활성화 방안 검토"


애플·네이버 등 동의의결 인용 9건 모두 대기업…김병욱 "범죄 감추는 데 악용"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의의결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2월 한미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한다"며 "이에 돈 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데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공정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총 19건 중 9건이 인용됐으며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된 9건은 ▲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 남양유업 등 대기업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 ▲SSP Korea, 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애플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 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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