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3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 112에 층간 소음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에 돌아가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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