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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싼 걸 왜?" 김흥국, '백신 미접종' 논란 해명 "얀센 맞았다…편집 실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김흥국(62)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논란과 관련해 "나는 절대 백신 미접종자가 아니"라며 해명했다.

김씨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지난 10월20일 자택 근처 병원에서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방송인 김구라(51)씨가 "흥국이 형님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김씨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패널들과 축구 중계 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건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논란을 반박했다.

당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흥국이 지난 2018년 4월5일 오후 서울 구의동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당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흥국이 지난 2018년 4월5일 오후 서울 구의동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어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 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건 대중들을 만나야 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선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원을 납부했다"며 "1심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 이의 신청하지 않고 벌금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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