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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민법 고쳐 막겠다"


"성년 되면 한정 승인 가능하게…관련 입법 서두를 것"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현행 민법을 고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문제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현행 상속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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