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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항소심서 뒤집혔다…징역 3년→무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다거나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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