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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3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25일 밤 10시30분께 여자친구의 집인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1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김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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