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달 말일부터 전국 287만8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띠라 31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과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전국 가맹점의 96.2%인 287만8천개의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132만9천 PG하위가맹점, 16만5천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환급 총액은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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