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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카드결제 수수료 0.5% 적용…287.8만 가맹점 혜택


18만2천 신규 가맹점에는 차액 환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달 말일부터 전국 287만8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카드결제 장면. [사진=아이뉴스24 DB]
카드결제 장면. [사진=아이뉴스24 DB]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띠라 31일부터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과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전국 가맹점의 96.2%인 287만8천개의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132만9천 PG하위가맹점, 16만5천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환급 총액은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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