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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심사, 2월 4일로 연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사업자 화천대유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곽 전 의원 영장 심사가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고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진=조성우 기자]
곽상도(63)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번 심사 연기는 검찰이나 피의자 측 요청이 아닌 법원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기일지정(변경)은 재판사항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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