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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구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주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구청 내 투자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작년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자금 115억원 가량을 수십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전 빼돌린 115억원 중 38억원 가량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놨으며, 이 금액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등을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후임자를 통해 정황을 포착한 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전액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도 신청했다. A씨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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