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 딩동(43‧본명 허용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9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도주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시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며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허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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