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김창보 원로법관)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SNS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좌표 찍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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