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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다" 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감금‧강제추행 3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하기로 하고 자신의 차에 태웠다.

 법원이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공무원자격사칭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후 A씨가 돈이 부족한 것을 눈치 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또한 A씨는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았던 공무원증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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