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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40대 남성 징역 3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시민이 연행되고 있다. 연행되는 시민은 인사말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시민이 연행되고 있다. 연행되는 시민은 인사말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인민혁명당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계획, 의도가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 준비한 범행도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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