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도로 위를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헬멧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질주하던 이들은 차선이 줄어들자 끼워달라는 듯 뒤 차량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들은 주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둘 모두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 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안전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차정원 초과 탑승 역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으로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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