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서희 씨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한서희 SNS]](https://image.inews24.com/v1/f56d5b7244fedf.jpg)
한씨는 지난 2020년 7월 정기 마약 양성 여부 검사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조사 결과 같은 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구입해 자택에서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기소된 한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마약 검사 당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됐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도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한씨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 XX 진짜"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씨 측은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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