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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대법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서희 씨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한서희 SNS]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서희 씨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한서희 SNS]

한씨는 지난 2020년 7월 정기 마약 양성 여부 검사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조사 결과 같은 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구입해 자택에서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기소된 한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마약 검사 당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됐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도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한씨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아 XX 진짜"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씨 측은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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