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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장모 상해' 40대, 어떤 판결 받을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세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까지 다치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8월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0시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을 말리던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C씨는 2층 창문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있던 10세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다. 엄마랑 다 죽었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선 B씨 동생은 "누나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돼 정말 가슴 아프다"며 "어머니 역시 보복이 걱정돼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끔찍한 사건을 모두 지켜본 10살 조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삼촌으로서 걱정된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이어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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