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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도 공무원 가능…임용 제한 20년으로 단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공무원 임용 제한이 평생에서 20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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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포함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이라는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가공무원법 역시 지난달 같은 취지·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인사혁신처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번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는 △필요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 추가 △직위해제자의 결원 보충 제한 기간 3개월로 단축 △기술직렬에서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 사항도 포함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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