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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화장실 몰카범, 피해여성에게 발각돼 멱살 잡혀…결국 구속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B씨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B씨 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쯤 광진구 한 찜질방의 여자화장실 칸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당한 여성 B씨는 A씨의 범행을 의심한 뒤 화장실 앞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A씨를 직접 붙잡았다.

B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고 회상했다.

이어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봤다.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며 "내심 여자이길 바랐고, 여자여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말하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가 나오자 B씨는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이리로 와라 자식아"라며 그의 멱살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도착 직후에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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