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허락 없이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4a9db449d7cc0.jpg)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나락보관소'를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차례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장 등을 공개하며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으나 실제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상이 게재된 이후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는 고소와 진정이 잇따랐고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항의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에 안병구 밀양시장이 20년 전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약 8개월 만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e78aa8ac9331c.jpg)
한편 A씨의 영상 게재 이후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잇달아 자신의 채널에 게재한 유튜버 '전투토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투토끼'에게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공한 그의 아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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