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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헌법 제84조 적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일 추후 지정'이란 예정된 공판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되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의 '형사상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그간 해석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달 "담당 재판부의 판단 사안"이라며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며 해당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역시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형사재판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며 각각 내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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