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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파견 중 타사 여기자 추행한 前 JTBC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해외 출장 중 타 언론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 JTBC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윤아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윤아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윤아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해외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한 남성 2명, 여성 2명의 기자를 몽골에 파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라거나 "(일부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항변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윤아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JTBC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 조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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