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법정에서 자신에게 청탁 전화가 전달된 사실을 공개하며 피고인을 강하게 나무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40대 기소된 A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법정에서 자신에게 청탁 전화가 전달된 사실을 공개하며 피고인을 강하게 나무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caedeb881c8395.jpg)
장 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이전 피고인들을 향해 "피고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나에게 이런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전남 한 농협에 다니는 인물 B씨의 직위와 실명을 언급하며 거듭 질문했고 A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청탁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장 판사는 "어떤 사이길래 나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청탁을 하느냐. 단단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다.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결국 A씨는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B씨가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장 판사는 "몇 다리 거쳐서 청탁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하느냐"고 호통을 치며 A씨의 이 같은 말을 모두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법정에서 자신에게 청탁 전화가 전달된 사실을 공개하며 피고인을 강하게 나무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19d378e369a94f.jpg)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청탁'에 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A씨는 뒤늦게 "솔직히 말하자면 2~3번 뵌 형님이 아는 지인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 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으나 장 판사는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장 판사는 "그냥 넘어가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하게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결국 A씨는 판결 청탁을 시도한 사실까지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범들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