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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으로 행인 다치게 해⋯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 [사진=김태이 인스타그램 캡처]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 [사진=김태이 인스타그램 캡처]

김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15%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김 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 역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호소했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 [사진=김태이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라고 질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지인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 [사진=김태이 인스타그램 캡처]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씨. [사진=에스팀엔터테인먼트]

김 씨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보여 양형사유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제안하며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 씨 지인 A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한 김 씨는 이후 드라마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으며 2022년 티빙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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