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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일본도로 이웃 주민 살해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이던 피해자 40대 남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1심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백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 선 백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째려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면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백 씨의 부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아들의 범행을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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