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뺑소니 혐의' 김흥국, 사고 당시 CCTV·녹취록 공개


TV조선이 지난 6일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62)의 사건 당시의 CCTV를 공개했다. [사진=TV조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김흥국(62)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 6일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와 관련된 음성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흥국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간 후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고 직후 차량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스치며 지나갔다.

또한 같은 날 방송에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가는 돈이 최소 3500(만원)이다. 그 돈을 저에게 주셨으면 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추정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 수습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입건됐다.

운전자는 해당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김흥국(62)이 차량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김흥국은 소속사를 통해 "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고 설명하며 "당시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과 영상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뺑소니 혐의' 김흥국, 사고 당시 CCTV·녹취록 공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