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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규탄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29일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공권력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출범됐다. 특히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경력의 공수처장은 취임 당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그대로 답습했다고 하니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회 대상자들이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에 집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정치적 논란 가운데 탄생한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공수처의 본건 통신자료 조회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사진=착한법만드는사람들]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사진=착한법만드는사람들]

착한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적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수사의 시행 여부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문제는 수사기관 요청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법문 상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미명 하에 수사기관은 국민의 통신자료를 아무런 통제 없이 취득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보주체인 국민에 의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착한법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라는 공수처법 상 국민의 명령,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수처 설립 정신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아 위헌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언론인, 시민단체 등 민간인과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해 230여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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