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이승환(59)이 구미 콘서트 취소 논란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ef4e7a39b50b0.jpg)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공개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청구서에서 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오해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것을 두고 헌법상 양심(19조)·표현(21조)·예술(22조)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c21ca6c8594c4.jpg)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0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구미시가 '시민·관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문제가 됐다.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이 위법한 서약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승환 측은 지난달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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