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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헌법소원도 제기…"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이승환(59)이 구미 콘서트 취소 논란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공개하며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청구서에서 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오해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것을 두고 헌법상 양심(19조)·표현(21조)·예술(22조)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콘서트 취소 논란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승환 측이 공개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0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구미시가 '시민·관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문제가 됐다.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이 위법한 서약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승환 측은 지난달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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