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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혐의' 왕진진, 징역 5년 구형…"합의 노력할 것"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인 왕진진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억 원대의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A씨에게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B씨 소유의 외제차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동시에 차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왕진진은 사기나 횡령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 구형했다.

이에 왕진진 변호인 측은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왕진진은 평범한 시민이었으나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됐다. 여론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어 이렇게 구형이 된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낸시랭과 이혼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왕진진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돼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왕진진의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31일 열린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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