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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상습 몰카 공유…3년 전 무혐의 '여친 몰카' 고소건 재조명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정준영이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몰카 영상을 불법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2016년 '몰카' 고소건이 재점화 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뉴스8'는 문제가 된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준영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접대를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도 포함됐다. 가수 정준영은 해당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수시로 올렸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톡방 대화에서 대화 상대자에게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했고, 대화 상대가 '동영상이 없느냐'고 묻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올렸다. 정준영은 또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과 사진도 카톡방에 공유했다.

SBS '뉴스8' 측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대화다. 정준영씨가 불법 촬영한 피해자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명이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몰카' 성범죄 의혹이 일면서 과거 사건도 재조명 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자신과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당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 정준영 측은 "사소한 오해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했고, 정준영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장난스럽게 짧은 영상을 찍었고,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 몰래 카메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준영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모두 하차했다.

SBS '뉴스8'이 보도한 정준영의 몰카 영상 공유 시기와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고소 시기는 맞물린다. 당시 수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문제의 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몰래카메라 영상과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피해 여성 역시 "늦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하였으며 귀국하는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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