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해미·황민, 협의이혼 합의…25년간의 결혼 생활 마침표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박해미와 연출가 황민이 25년 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14일 SBS funE는 박해미 변호인인 송상엽 변호사의 입을 빌려 "지난 10일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송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외에는 일절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04%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법 제 51조에 의거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황민과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해미·황민, 협의이혼 합의…25년간의 결혼 생활 마침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