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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 오늘(10일) 심문 종결…솔로데뷔 전 법적공방 매듭짓나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가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일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을 종결한다.

강다니엘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강다니엘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최근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LM측이 제 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LM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달 26일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LM 측은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양도보다 투자에 가깝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기된 것이 없다고 강조, 채권자 신청을 기각해달라 재차 주장했다.

LM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의 활동을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강다니엘 측은 "LM과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과연 재판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다니엘이 솔로 데뷔 전 법적 공방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중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지고 KBO 야구 시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약 6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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