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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련 2차 손해배상 소송…87명 "8천280만원 달라"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8천280만원이다.

카페 측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 신청 등 우선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소장을 접수했다"며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세리에A 축구단 유벤투스의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했으나 경기 끝까지 나서지 않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분노한 축구팬 2명은 지난달 29일 티켓값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2천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한 변호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등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로빈 장(본명 장영아)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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