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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벗었다…2심 무죄 "선입견 수사"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됐다.

견미리의 남편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2016년 7월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라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 씨의 실형과 관련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씨가 주가조작 혐의를 벗으면서 견미리의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견미리는 남편 이씨의 구속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견미리는 문제가 된 주식회사 A사에 투자한 대주주일 뿐 회사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견미리는 이번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다른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 투자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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