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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노엘 3500만원 합의보도에 "경찰 무차별 유출…고발조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후 피해자와 수천만원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이며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노엘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서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 A씨는 합의서를 쓰고 노엘이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엘은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노엘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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