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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건물 '12억 세금 폭탄'…재산·취득세 추가 부과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해 12억원의 세금 이 추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채널A '뉴스A'는 세무당국이 대성에게 불법운영 건물과 관련해 거액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정소희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정소희 기자]

대성 건물에선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에서 8층까지 총 다섯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세무당국은 이들 다섯개 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원, 취득세는 4배 수준인 최대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대성 측은 유흥업소 불법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었다고 해명했지만, 세무 당국은 중과세 부과는 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건물에 입주했던 유흥업소들은 현재 모두 문을 닫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이들 유흥업소를 상대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개별 소비세 탈루 의혹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제대한 대성을 소환해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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