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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1천440만원 줍니다"…청년저축계좌 '대박 조짐'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2020년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매날 10만원씩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천440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사업과 달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나이 범위도 넓어지면서 청년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달 10만원을 빠뜨리지 않고 저축하면 정부는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 원금에 1천만원을 더해준다. 이 금액이 총 1천440만원이다.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어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가입 기준은 15~39세 청년들로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추가 오견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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