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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태' 승리에 구속영장 청구…13일 영장심사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승리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국내로 돌아와서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었고, 지난해 6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6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됐다.

승리는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돈으로 20억 원을 썼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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