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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 인정→징역 1년 6월 구형 "처벌받게 돼 홀가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촬영 혐의로 추가 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최종훈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최종훈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로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경찰에게 뇌물을 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훈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최종훈은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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