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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포티, 첫 재판서 "입맞춤만 했다" 혐의 부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수된 가수 포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에서 포티의 강제 추행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포티는 자신의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티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포티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포티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 하에 했다"며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 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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