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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은 차세찌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

차세찌와 한채아[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 정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울 정도였다. 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였다. 차세찌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채아는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실망하셨으리라 생각이 된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제 가족과 제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대리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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