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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감치재판 불처벌 판결…A씨 측 "멀쩡한 박유천, 돈 갚아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은 박유천을 향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씨의 변호인이 심경을 털어놨다.

박유천은 22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결론을 내렸다.

박유천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박유천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재차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박유천은 A씨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으면서 감치재판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 곳에서 박유천은 불처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 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 보다. 이런 거 보면 박유천은 멀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은의 변호사는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며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래는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전문이다.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 씨가 변제 노력은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 탓이다. 어떻게 할까 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 확정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 건가 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 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 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 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 밖이길래,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여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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