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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닫고 택배는 배달…'근로자의 날' 누가 쉬나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 반면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송된다.

이날 은행은 물론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영업을 하지 않고,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

반면 택배는 휴무가 아닌데,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이미지]
[근로자의 날 이미지]

직종에 따라 휴무 역부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이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휴무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또한 정상 운영한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곳도 있어 방문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이밖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지만 개별적으로 휴무를 하는 곳도 있다. 개인병원 및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우체국의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를 한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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