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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에 망이용료 내야 한다"…'넷플릭스법' 국회 통과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의 글로벌 CP에게도 국내 이용자보호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망 유지와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통신사 등 기존 ISP뿐 아니라 망을 활용하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도 이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해외 CP가 바로 넷플릭스다. 현재 국내 ISP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CP가 ISP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ISP인 통신사들은 망이용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보호에 있어 ISP와 CP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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