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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장근석母 첫 재판, 기록검토 덜 돼 공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부를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근석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장근석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A씨 측 변호인은 "기록 양이 방대하고 결점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관계를 충분히 못 본 상태"라며 혐의 인부를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거닝 두 달 지나는 동안 인부 확인을 하지 않은 건 재판 지연"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 7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30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인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번 수입을 홍콩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근석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이다. 29일 소집해제하는 장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복무를 마친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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